뉴스 리뷰

안희정 무죄 판결에 대한 재미있는 두가지 이야기

EUN^^B 2018. 8. 15. 08:2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김지은 씨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하여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팩트는 안희정과 김지은이 성행위를 한 것이고 쟁점은 성행위에 강제성, 위력에 의한 성관계였냐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 JTBC 뉴스


조병구 재판장은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해왔다거나 이를 남용해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참 중요한 문제가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인데 사람들이 안희정을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증거 없이 안희정을 유죄 추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입장을 바꿔놓고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재판부가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건 100%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


사진= JTBC 뉴스


인간은 늘 자기 편에서 논리를 만들기에 차기 유력 대권주자 안희정을 거부할 수 없었을 거라든가, 거부하면 정치계에서 완전히 퇴출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든가 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는데 여자가 나중에 아버지를 위력에 의한 강제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면 논리는 180도 바뀔 것이다.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고 죄가 있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무죄가 되는 것이다.

재판부가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정말 죄가 없다는 신의 결정이 아니라 진짜 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인간의 결정이다. 이걸 신의 결정처럼 해달라고 하면 반대로 억울한 사람이 수천, 수만명 나온다.

그것이 수백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약속인 것이다.


두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보겠다.




성폭행 의혹 사건 이후에도 김지은씨가 평소처럼 안희정씨를 대하고 일처리를 한 것에 대해 

그럼 교수에게 성폭행 당하고 나면 수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관둬야 하나?라는 논리가 있다.

평소처럼 수업은 듣지만 성폭행에 위력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회사 사장과 사랑을 하다 헤어지고 성폭행이었다고 신고를 했다면 무조건 위력 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 진술 만으로 성폭행 범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두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럴 때 우리는 안타깝지만 무죄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사회적 약자는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메신저로 강제성이 있었다는 증거를 남겨두거나 반항한 흔적을 증거로 남겨두고 성폭행 당한 후 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제성이 있을 때 사회 통념상 벌어져야 하는 일들을 스킵하고 나중에 억울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정계 복귀를 예고했지만 안희정은 이미 정치 인생이 끝났다고 보면 맞다.

이런 불륜 스캔들과 성폭행 의혹을 가지고 대통령이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희정은 이미 어마어마한 벌을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MC이자 사업가였던 주병진씨가 무죄를 받았지만 연예인으로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만의 하나 안희정에게 죄가 정말 없다면 안희정은 이 전쟁에서 최악의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