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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라는 나향욱 손을 들어준 법원, 강등으로 밀린 월급과 퇴직금까지

EUN^^B 2018. 5. 4. 18:39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파면을 당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징계를 받았다는 등의 소삭이 전해지고 개돼지 발언은 유행어로 정치인이나 갑의 위치에 있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일컬을 때 차용되곤 했었다.


그런데 오늘 그 분노가 다시 치미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면을 받았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회의 결과 강등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떨어진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파면이란 것은 아예 쫓겨나는 것이기에 월급이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강등이 되면 직급이 한 단계 떨어질 뿐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채널A 보도 캡처



징계의 수준은 4단계로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으로 나뉘는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4단계에서 2단계로 징계가 약해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도 몰아서 받게 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나향욱 전 기획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원이 나향욱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준 것 때문이다. 1심에서 법원은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2심 법원에서도 파면은 과하다고 비슷한 판결을 했다.





2016년 7월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동석하고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송현숙, 교육부 출입기자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파문을 일으킨 것인데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고 망언을 한 것이다.


사석에서 한 이 정도의 말이 과연 파면을 당할 정도의 죄인가?

법원은 어쩌면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망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이 사석이라고 하기에는 기자와 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교육적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욕적이다.


출발 선상이 다른데 어떻게 현실이 같아지냐며 신분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 교육 철학으로 치면 1%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개, 돼지로 살라는 말로 해석되지 않나? 교육부 정책 기획관으로서 할 수 있는 종류의 말일까?


어쩌면 판사, 재판관도 이 사회의 1%로 나 전 기획관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이 파면을 당할 정도의 말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다.


개 돼지 발언은 외신에도 소개되었는데 LA타임즈 기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조차 감탄하게 만들 정도로 거친 발언(They are comments so harsh they might make Donald Trump blush.)"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