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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화장실 만년필 몰카 설치, 잡고 보니 경찰대생

EUN^^B 2019. 6. 22. 20:25

이게 말이 되나?

물론 누구도 술집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 안 되지만

경찰대생이 화장실 몰카를 설치했다가 붙잡혔으니 정말 충격이다.

 

이런 X들이 경찰이 되고 검사가 되니 지하철이나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지 않는가?

게다가 몰카범을 잡았을 때 봐주고 후하게 너그럽게 대하지 않겠나?

 

경찰대 A는 21살이고 현재 경찰대 3학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 내부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인데

몰카는 휴지에 싸여 있었고 몰카를 확인해보니 여성 2명의 일 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호프집 내부 CCTV를 통해 경찰대 A씨는 붙잡히게 된 것이다.


몰카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이 유출되어 해외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면 이 여성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한단 말인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