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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난관에 봉착하기는 커녕 조윤선 김기춘 지목

EUN^^B 2017. 1. 20. 09:50

밤 사이 서울에 눈이 엄청 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 됐다는 소식과 함께 슬픔의 눈인가?




썰전의 무속인 전원책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나 맞아 떨어졌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예상의 이유는 이렇다.



썰전 전원책 변호사는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뇌물 공여와 위증인데, 뇌물 수수 혐의에 있는 사람(박근혜 대통령)을 전혀 조사하지 못한 채 뇌물 공여 혐의(이재용 부회장)인 사람을 먼저 구속한 전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뇌물을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뇌물을 준 사람부터 구속을 시킨다는 것인데 삼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후원한 것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조사 없이 뇌물 공여 혐의자를 먼저 구속시키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의 의견은 "구속영장이라는 문제인데, 구속영장 발부 조건은 두 가지다. 피의자의 범죄사실 증명이 충분할 때가 첫째고, 둘째는 범죄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구속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면서 "이 문제를 판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범죄 증명이 확실히 됐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또 증거인멸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도주 우려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워낙 특별한 사안이고 역사에 남는 중대한 일이기에 쉽게 기각을 시킬 수 없을 거라는 의견도 많았고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자료가 있고 또 조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특수하고 이례적인 사안이라 국민들은 기대를 했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의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이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 예측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를 못 봤다로 시작했던 조윤선 장관이 이제 김기춘을 지목하며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김기춘이 블랙리스트를 혼자서 만들었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거나 둘 중의 하나로 압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이 힘이 빠지고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 했지만 밤사이 거세게 내린 눈 처럼 특검은 결코 힘이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파이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김기춘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 여부는 2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특검에 힘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