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뷰

작년 네이버, 카카오 100만명 이상 온라인 대화 내용을 들여다봤다

EUN^^B 2016. 10. 27. 17:12

작년 네이버, 다음카카카오 100만명 이상 온라인 대화 내용을 들여다봤다는 뉴스가 나왔다.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6'을 보면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다.

온라인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네이버와 카카오 두 업체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인데도 100만명 이상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고대 공익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두 회사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압수수색이 네이버 1만3천183건, 카카오 103만2천33개의 계정정보에 대해 이루어졌다.


압수수색의 뜻은 통신 내용과 기록, 가입자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두 회사에서 통신제한조치(감청)된 계정 수가 전체 인터넷의 35%, 통신의 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약 300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 1천만 명에 달하는 전체 통신 사용자의 정보가 압수수색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수사기관이 가입자 신원정보를 확인한 계정이 무려 1천57만7천79개에 달했다.

천만개의 계정이란 것은 우리나라 인구 수로 따지면 10명 중 2명이란 얘기다.




과거 카카오톡에 위기가 왔던 때가 있었는데 메신저 망명이라고 해서 카톡을 안쓰고 텔레그램으로 갈아탄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때 카카오는 위기를 느끼고 2014년 10월 감청 협조를 거부한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카카오는 2015년 10월에 협조를 재개했다.

그랬다가 지난 10월 14일 카카오는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카카오톡(카톡)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다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받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를 제시하면 해당 이용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갈무리해 일정한 주기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다루며 감청영장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추출해 일정 주기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며 그 내용을 증거로 쓸 수도 없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 카카오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납득하기 어렵고 중대 범죄 수사를 위해 감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거 또 블랙리스트 오르는 거 아닌가 걱정되지만 알릴 건 알려야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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