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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비공개촬영회 스튜디오 수지 손해배상 역대급 난독증

EUN^^B 2019. 6. 13. 20:48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들 글을 못읽고, 아니 글을 안 읽는 것일까? 정말 수위가 도를 지나친다.

유튜버 양예원씨 비공개촬영 사진 유출 사건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양예원 사건을 한 줄 요약하면 비공개 촬영회에서 강제로 수위 높은 촬영, 혹은 강제 행위가 있었는지 쟁점이 됐고, 또 비공개하기로 약속한 사진들이 유출, 일부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재판이 있었던 떠들썩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배수지, 25세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양예원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스튜디오를 고발하는 관련 청와대 청원에 참여했다는 글을 올렸고 사건은 순식간에 탑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오늘 수지 관련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의 판결이 기사화됐는데 정말 네티즌의 난독증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양예원 비공개촬영회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양예원 사건으로 자살까지 한 스튜디오 실장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수지가 마치 스튜디오 사장을 죽게 만든 것처럼 댓글을 올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2천만원 벌금이 나왔다며 거품을 무는 코미디가 연출됐다.

 

무슨 일이냐하면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스튜디오가 실제 양예원을 촬영했던 스튜디오가 아니었는데 잘못 알고 청원이 올라왔고 수지가 인스타에 글을 올리면서 합정동 스튜디오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한 것이다.

그리하여 수지 외 공동 피고인이 원고에게 공동하여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엉뚱한 스튜디오가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 일부 승소인 것이다.

양예원을 촬영한 스튜디오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고 이는 다른 재판이다.

분명 기사에도 이러한 내용이 다 적혀 있지만 사람들은 글을 읽지 않고 오로지 제목만 본다.

참 걱정되는 현상이다.

가짜뉴스에 현혹되고 자유한국당, 태극기부대에 휘둘리는 모든 노인네들과 함께 난독증 젊은이들도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